3초 요약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을 넘기면 최장거리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게소 종합안내소에서 증빙을 받아 정상요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단순 장기주차 편의’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를 위한 예외처리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을 넘기면 최장거리 통행료가 부과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게소 종합안내소에서 증빙을 받아 정상요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단순 장기주차 편의’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를 위한 예외처리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전 글에서 24시간 초과 시 최장거리 통행료가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예외적으로 증빙 제출 시 정상요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다뤘는데요. 이번엔 “그 증빙, 정확히 어떻게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예외 처리가 되나요?
차량 고장
고장 수리 영수증 또는 확인서 제출
불가피한 장기 정차
휴게소에서 발급하는 확인 서류 제출
⚠️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한국도로공사 규정상 고속도로 휴게소는 통행 중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 개인적인 장기주차 목적의 장소가 아닙니다. 즉 “며칠 여행 다녀올 동안 그냥 세워두고 서류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현장에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정상요금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차량 고장, 건강 문제, 기상 악화로 인한 통제 등 실제로 불가피했던 사유일 때 활용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발급 절차
1
휴게소 종합안내소 방문
출차 전, 휴게소 내 종합안내소(고객센터)를 찾아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휴게소에는 종합안내소가 있어요.
출차 전, 휴게소 내 종합안내소(고객센터)를 찾아 상황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휴게소에는 종합안내소가 있어요.
2
사유 소명 및 확인서 요청
불가피한 정차 사유(차량 고장, 응급상황 등)를 설명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주유소나 편의점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정차 사유(차량 고장, 응급상황 등)를 설명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주유소나 편의점 영수증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톨게이트 출구에서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출구 영업소 직원에게 제시하면 최장거리 요금이 아닌 정상 통행료로 정산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도 사후에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발급받은 확인서를 출구 영업소 직원에게 제시하면 최장거리 요금이 아닌 정상 통행료로 정산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도 사후에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사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좋은 것
- 장거리 이동 전, 정말 24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차량 고장이라면 보험사 긴급출동이나 정비업체의 수리 확인서·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단순히 “카풀 만남 후 장시간 세워둘 예정”이라면, 이 예외처리보다는 고속도로 진입 전 국도측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확실하고 마음 편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인정 사유 | 차량 고장, 불가피한 장기 정차 등 |
| 발급 장소 | 휴게소 종합안내소 |
| 인정 안 되는 증빙 | 주유소·편의점 영수증 |
| 제출 시점 | 톨게이트 출구 통과 시 (하이패스는 사후 조정 가능) |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여행 다녀올 동안 차만 세워두려는 경우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규정상 명확히 보장된 방법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불가피한 사유를 전제로 하므로, 계획된 장기주차라면 국도측 주차장 등 다른 방법을 우선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어떻게 하나요?
출구를 이미 통과해 최장거리 요금이 청구됐다면, 사후에 영업소나 콜센터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통행권 유효시간 규정 안내, 정부24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 (2026년 기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