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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바쁘시다면 여기서 바로 신청하세요!

    1.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여권 재발급 방법

    2.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2.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수수료 결제
    5.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

    2.2 오프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자는 관할 구청 또는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전 준비물 확인
    2. 해당 기관 방문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수수료 납부
    5. 여권 발급 완료 후 수령

    3.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기존 여권(분실 시 제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규격 준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종류수수료
    10년 복수여권53,000원
    5년 복수여권(성인)45,000원
    5년 복수여권(미성년자)42,000원
    1년 단수여권20,000원

    5.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평균 4~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지역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여권 재발급 장소

    • 거주지 관할 구청
    • 외교부 여권과
    •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7.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 처리

    기존 여권은 반납 후 재발급된 여권과 함께 돌려받거나, 무효 처리 후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특수 상황별 여권 재발급

    8.1 여권 분실 재발급

    • 분실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추가로 신원 확인 서류 필요할 수 있음

    8.2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 기존 여권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기존 여권을 제출하면 본인 확인이 용이

    8.3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여권 재발급 현황 조회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 정보

    • 여권사진 규격: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번호 변경 여부: 여권 재발급 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됨
    • 긴급 여권 발급 가능 여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추가 서류 필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