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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재발급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여권 재발급 방법
2.1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결제
- 신청 완료 후 지정한 장소에서 수령
2.2 오프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신청자는 관할 구청 또는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방문 전 준비물 확인
- 해당 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
- 여권 발급 완료 후 수령
3. 여권 재발급 준비물
- 기존 여권(분실 시 제외)
- 여권 재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사진규격 준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종류 | 수수료 |
---|---|
10년 복수여권 | 53,000원 |
5년 복수여권(성인) | 45,000원 |
5년 복수여권(미성년자) | 42,000원 |
1년 단수여권 | 20,000원 |
5.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평균 4~5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 지역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여권 재발급 장소
- 거주지 관할 구청
- 외교부 여권과
-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7.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 처리
기존 여권은 반납 후 재발급된 여권과 함께 돌려받거나, 무효 처리 후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특수 상황별 여권 재발급
8.1 여권 분실 재발급
- 분실 신고 후 재발급 가능
- 추가로 신원 확인 서류 필요할 수 있음
8.2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 기존 여권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기존 여권을 제출하면 본인 확인이 용이
8.3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여권 재발급 현황 조회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 정보
- 여권사진 규격: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번호 변경 여부: 여권 재발급 시 일반적으로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됨
- 긴급 여권 발급 가능 여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추가 서류 필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및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