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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Worknet)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이수
- 고용24 실업급여 온라인특강에서 교육 수료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4. 실업급여 계산기 – 실수령액 확인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계산 공식
- 1일 실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장애인 외 | 만 50세 이상 &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 | 150일 | 180일 |
3년~5년 | 180일 | 210일 |
5년~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참여
✅ 직업훈련 및 창업 준비 활동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이수
6.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
- 조기취업수당 지급 가능 (실업급여의 50% 지급)
-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가능하지만 소득 제한이 있음
7.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
허위 구직활동 보고, 재취업 후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실업급여 문의 및 고객센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