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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테레사 세금 관부가세 면제

  • 기준
결론부터
마이테레사 직구 시 유럽산(EU 생산) 제품을 구매하면 한-EU FTA 적용으로 8~13% 상당의 관세가 면제되고 10%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구매 시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소액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유럽 대표 럭셔리 편집숍 마이테레사(Mytheresa)는 한국 배송 시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가장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직구 초보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해외 직구 시 세금 부과 기준과 한-EU FTA 면세 혜택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세금 납부와 반품 환급 절차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마이테레사에서 상품을 주문할 때는 관세청 통관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수하인 명의와 부호 발급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지연 없이 신속하게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이테레사 관부가세 기본 부과 기준

마이테레사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한국으로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관세와 부가세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치며, 구매 금액과 원산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품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기본 관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므로 구매 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 상품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마이테레사에서 자주 구매하는 대표 품목들의 평균적인 관세율과 부가세율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품목 기본 관세율 부가세율 합산 세율
의류 (직물제) 13% 10% 약 24.3%
가죽 가방 8% 10% 약 18.8%
가죽 신발 13% 10% 약 24.3%
액세서리(주얼리) 8% 10% 약 18.8%

총 구매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는 ‘물품 가격과 현지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물품 가격, 배송비, 그리고 계산된 관세’를 모두 더한 값의 10%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면 도출되는 부가세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한-EU FTA 적용으로 관세 면제받기

마이테레사 쇼핑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입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직배송할 경우, 기본 8~13%에 달하는 관세를 면제받고 오직 부가세 10%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이테레사는 독일 물류창고에서 한국으로 직접 발송하므로 이 협정의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합니다.

모든 상품이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생산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인보이스상에 ‘Made in Italy’, ‘Made in France’ 등 EU 가입국이 원산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나 미주 지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마이테레사에서 발송되더라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원산지 표시(FTA 마크) 확인하기
마이테레사 상품 페이지의 상세 정보란에서 ‘EU 원산지’ 또는 ‘Made in EU’ 관련 표기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2
인보이스 내 협정 문구 발행 확인
마이테레사는 통관용 세수 인보이스에 FTA 수출자 선언 문구를 자동으로 기재하여 발송하므로 소비자가 별도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DHL 통관 안내 연락 시 FTA 적용 요청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관세사나 배송사(DHL)로부터 납부 안내 연락이 옵니다. 이때 수령한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한-EU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관세가 제외된 고지서가 재발행됩니다.

단계별 관부가세 납부 절차

마이테레사에서 주문한 상품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배송을 담당하는 특송업체(주로 DHL)가 수입 신고를 대행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 배송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준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특송업체의 대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복잡한 인증서 로그인 없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여 배송 시간을 가장 많이 단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수수료나 카드 납부 편의성에 따라 아래의 절차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배송사 알림톡 및 납부 링크 확인
상품이 한국 통관장에 입고되면 DHL에서 카카오톡 또는 SMS로 세금 청구서와 전용 가상계좌 주소, 신용카드 결제 링크를 전송합니다.
2
인터넷 지로 및 카드로택스 이용
직접 납부를 원할 경우 국세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관세’ 메뉴에서 본인 명의로 청구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직접 납부합니다.
3
주거래 은행 앱 공과금 메뉴 납부
스마트폰 은행 앱에 로그인한 뒤 공과금/세금 메뉴의 ‘관세 납부’ 탭을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통해 청구된 세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반품 진행 시 관부가세 환급받는 법

마이테레사에서 구매한 제품의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결정했다면,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도 법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반품 환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 당시에 발급된 서류와 반품이 완료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본인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진행하거나, 수입 통관을 담당했던 배송사(DHL)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길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서류 보완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직관적입니다. 반품 발송 시 동봉했던 인보이스와 운송장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환급 심사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항목 발급 및 준비 처 서류의 역할 및 확인 사항
수입신고필증 최초 통관 배송사(DHL) 세금 납부 사실 및 품목 상세 규격 증명
반품 선적서류(AWB) 반품 회수 배송사 운송장 국외로 물품이 실제 재수출되었음을 증명
반품 완료 확인서 마이테레사 이메일/계정 셀러가 물품을 정상 수취하고 환불했음을 증빙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준비 관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 지정
⚠️ 마이테레사 세금 관련 핵심 주의사항
  • 한-EU FTA 관세 면제를 적용받아 부가세 10%만 납부했더라도, 반품 시 해당 부가세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환불이 완료됩니다.
  • 반품 발송 후 마이테레사 물류창고에 도착하여 환불 완료 이메일을 수령한 날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세액 환급 프로세스가 원활히 처리됩니다.
  • ⚠️ 공식 채널 확인 필요: 통관 대행 수수료 및 개별 세목 환급 대행 요율의 경우 배송사 및 관세 법인의 내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고객센터를 통해 최종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50달러 이하로 구매했는데 관부가세 청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같은 날짜에 다른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 세관에 동시에 입항하여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로 다른 날 주문했더라도 한국 입항일이 동일하면 전체 금액이 합산되어 면세 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EU 생산 제품인데 왜 FTA 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채 고지서가 나왔나요?
세관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가 인보이스의 협정 문구를 누락하고 일반 통관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책정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관세사나 배송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한-EU FTA 적용을 재요청하고 수정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 배송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 신고 이후 세금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통관 보류 상태가 유지되어 국내 배송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납 시 보관료가 추가 청구되거나 최악의 경우 반송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가급적 3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인코드를 적용해서 구매했는데,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은 원래 가격인가요?
실제 결제 금액(할인코드가 적용되어 최종 카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단, 결제 수단 할인이나 특정 적립금 환산의 경우 세관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보이스상에 표시된 ‘최종 지불 총액(Total Amount Paid)’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처: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통관 지침 가이드 (2026년 기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