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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소음피해보상금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사작전, 훈련, 항공기 운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이 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2.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금액
2.1 보상 기준
- 소음 영향 지역(75웨클 이상) 내 거주 여부
- 거주 기간 및 피해 정도
2.2 보상금액
- 1인당 월 보상금 6만원~3만원
- 지역 및 소음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지자체별 상세 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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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3.1 신청 대상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3.2 신청 절차
- 접수: 시·군·구청 방문, FAX, 우편 접수 가능
- 처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심사 및 결정
-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후 보상금 지급 결정
3.3 신청서 및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
- 보상금 결정 통지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5호)
-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 보상금 신청 위임장 (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 (해당하는 경우)
4.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처리기간
- 신청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신청
- 처리기간: 매년 5월 말일까지 지급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 후 심사 완료 후 3~6개월 내 지급
5. 군소음피해보상금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절차
5.1 이의 신청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관할 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2 재심의 신청
이의 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지역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정보
지역 |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
---|---|
화성 | 화성시청 홈페이지 |
수원 | 수원시청 홈페이지 |
대구 | 대구시청 홈페이지 |
광주 | 광주시청 홈페이지 |
강릉 | 강릉시청 홈페이지 |
원주 | 원주시청 홈페이지 |
충주 | 충주시청 홈페이지 |
평택 | 평택시청 홈페이지 |
포항 | 포항시청 홈페이지 |
7. 군소음피해보상금 조회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군소음피해보상금 전용 시스템에서 본인의 신청 및 지급 상태 조회 가능
- 지자체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
8. 추가 문의 및 지원
- 군소음피해보상 관련 상담: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 관련 법령 및 지침 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 지자체 소음 피해 상담: 해당 시청 민원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공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